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동업의 경우 세금관계

동업을 할 경우 일단은 종합소득세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현행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분산되면 분산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하므로 한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