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납부세액

사업자의 종합소득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 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의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