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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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

✔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 손택스)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직접 서식을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되며, 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 납부,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함)을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