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도 달라진 종합소득세

① 주택 임대 소득 과세 고가 기준 상향

국외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나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기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국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고가 여부와 관계 없이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

등록 임대 사업자가 85㎡, 6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첫 번째 임대할 경우 10년 이상 임대시 75%, 4년 이상 임대시 30%의 세액이 감면되며
두 번쩨 임대할 경우 10년 이상 임대시 50%, 4년 이상 임대 시 20%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하지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5% 이내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2022년 말까지 적용되는 세액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소형 주택을 임대 시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2023년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 혹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또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은 40%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2023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4%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35%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38%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경우 38%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40%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42%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인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며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세액 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⑥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원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던 작년과 달리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