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개선(변경) 사항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연간 월세액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설정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7%를 공제 - 총급여 5,500만 초과 ~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공제 - 주말부부(부부가 따로 거주)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 가능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 제한 완화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 2024 ~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으로 생애 한 번 혜택 가능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세액공제 금액 상향 의료비 및 보육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원비 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비 공제 요건 보강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적용 대상 연금소득자(사적 연금)의 세제 개선 - 사적 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 - 퇴직소득 연금계좌(퇴직연금 + 연금저축)로 납입 후 장기간 연금 수령 시 감면율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