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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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를 통하지않고 직원개인이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객님께서 회사로부터 해당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환급 요청을 하셔야 하며, 계속 해당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민사상 방법 등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경우 해당 환급처리 여부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상의 77번 차감징수세액에 기재된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세액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My NTS를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여 귀하의 해당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환급금 확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미환급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 완료 후 발생한 환급금은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연말정산 완료 후 발생한 환급액을 매월분의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3.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환급신청을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신청 서류의 검토를 한 후 환급금을 회사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별로 환급신청을 하므로 근로자 각각의 환급액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회사에 환급금 지급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http://minwon.moel.go.kr] 등 유관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 방안을 상담하시거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상담은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번호: 132 또는 02-532-0132)로 문의하시거나 동 상법의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로 인한 장애인공제 환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연말정산시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인적공제를 추가 적용받아 기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환급금 지급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조회/발급]-[기타조회]-[환급금 상세조회] 또는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My NTS]-[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환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 대한 지급일정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결정부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그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환급금 지급일정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중 연말정산 환급액 처리 방법은?

  • 체납으로 급여가 압류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연말정산환급금은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 연말정산공제액 누락으로 인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 누락분 추가 신고를 통한 과다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 공제 자료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 수 있는 메뉴가 있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하여 왼쪽 상단 [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신고자의 연말정산 환급 신청시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은 어떻게 되나요?

  • 연말 정산 관련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은 일치시켜야 합니다.